[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외국인 건보 먹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부과체계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보 가입자는 건보 급여가 정지된다. 이에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데, 건보료를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국외에 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 입국해 당월 내 출국하게 될 경우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일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가운데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 여명에 달했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것.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료만 2018년 한 해 동안 192억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3년간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7만392명에서 2018년 10만4309명으로 약 3만명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보 급여액도 2016년 117억에서 2018년 190억으로 약 73억 가량 증가했다.
정 의원은 “그간 외국인 건보 먹튀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내국인의 건보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 쉽지 않았다”며 “외국인만큼 월중 입출국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보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보급여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건보법을 건토해서 시급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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