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 했으나 장시간 토론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27명과 특별위원(중기부, 고용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3차 전원회의 결과’를 상정・의결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회는 각 심의 내용간의 유기적 논의를 위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경영계는 도입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업종별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차이 존재,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가 그 근거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과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규모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간 형평성 문제,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등에 따라 도입에 반대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 종류별 구분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구분적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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