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효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1951만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2033만7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7년 2006만9000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200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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