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7만8000원 부담 발생…기존 대비 7배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이상을 체류자에 대해 건보 가입을 의무화 해 단기간 체류 후 고액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10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 상황. 기존 대비 무려 7배나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22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과 장기 어학·직업 연수생 등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 대상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대다수 외국인 유학생들은 1년에 10만∼11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가벼운 질병·부상 및 입원 치료 등에 대한 실비보험으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유학생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달 평균 5만6530원을 내게 되면서 1년으로 계산하면 67만8000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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