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키로
각종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등에 장난감 등을 미끼로 제품을 홍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가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된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의 미끼상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할 대상에는 과자, 초콜릿,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 무료 제공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에 컵 등 물건의 할인판매 등이 포함된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진환 식생활안전과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인터넷 포탈업체, 관련 협회 및 업체와 특별법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열어, 업계의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