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어린이기호식품 중 초콜릿이나 커피가 들어간 과자, 빵류, 유제품 등에는 카페인이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고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첨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으며 어린이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나 임산부들은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해 섭취할 수 있다.
카페인은 커피, 녹차, 코코아, 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 있는 성분으로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지만 과잉 섭취시에는 불안, 초조함,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은 성인에 비해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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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검사 결과와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기호식품에 카페인이 광범위하게 함유돼 있었다.
특히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커피 함유 가공유 46.70 mg, 케이크 35.5mg, 아이스크림 33.0 mg 등으로 커피가 함유된 제품의 카페인이 높은 편이고,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콜라에는 카페인 함유량이 24.68 mg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의 카페인 1일 섭취기준을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임산부의 경우 300mg 이하,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체중 30kg의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1캔(250mL), 초콜릿 1개(30g), 커피우유 1개(200mL)를 먹으면 카페인 섭취량이 약 86mg으로 1일 섭취기준인 75mg을 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커피가 함유된 우유,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빙과류,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초콜릿 등의 식품을 중복해 먹을 경우 카페인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식품에 1회제공량이 설정돼 있지만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포장단위가 1회제공량 이상으로 큰 제품도 많기 때문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은 없으며 액체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당 0.15㎎이상 함유돼 있으면‘고카페인함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페인의 부작용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별, 연령별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인 함 여부 및 함유량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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