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총기·신체 특정부위 모양·그림 등도 금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앞으로 과자, 초콜릿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담배·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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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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