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75% 인상…현금급여 기준 114만1000원으로 결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2010년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된 136만3091원으로 결정됐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50만4000원, 2인가구 85만8000원, 4인가구 136만3000원으로 올해 대비 2.75% 인상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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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도 1인가구 42만2000원, 2인가구 71만8000원, 4인가구 114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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