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20년 이상 배기가스 노출…폐암 걸린 환경미화원 2명 산재 인정

pulmaemi 2018. 11. 16. 13:20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 인정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청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2명이 최초로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에 따르면 순천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61세 서모씨와 62세 황모씨가 신청한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됐다.

1990년부터 27년간 근무한 서씨는 2017년 6월 폐암 판정을 받았고, 1996년 입사한 황씨는 2016년까지 21년간 일했으며 2017년 9월 폐암을 발견했다. 

서씨와 황씨는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거리에서 근무하며 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올해 초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거리 청소를 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디젤 가스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황씨는 산재가 인정됐다고 통보받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인으로 이들은 치료 기간 실업급여를 비롯,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도 수령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4000여명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8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