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고령화시대 늘어만 가는 치매환자...후견인제도 이용률 저조

pulmaemi 2018. 9. 28. 12:32
관리감독 체계도 미흡 “시스템 구조 개선돼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 판단능력이 부재한 이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 마련된 ‘성년후견인’ 제도가 주목된다.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후견 개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성년후견인’ 제도는 신 회장처럼 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신청하는 제도로 잘못 낙인됐다.

후견인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분쟁 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 제3자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는 늘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를 대비해 후견 제도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관리감독 문제도 존재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의 후견인으로 선정돼 권한을 남용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치매환자 가족을 둔 A씨는 “후견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준이 없고 관리 감독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미흡한 제도 속, 돈 앞에서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져도 믿을 것은 ‘남’이 아니라 ‘치매 걸린 나 자신’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