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pulmaemi 2018. 9. 18. 14:35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오는 21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만 5000명이 신청했다.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천명의 94.3%에 해당한다.

다만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됐다.

오는 21일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만 1000명이다.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만 9000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만 2000명)인 경우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이달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9월 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