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남녀가 다른 이상지질혈증 검사 연령…성차별?

pulmaemi 2018. 9. 21. 14:24
복지부 "국가검진 타당성평가 통해 적절히 변경"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가 건강검진인 이상지질혈증 검사 대상 연령이 남녀 차이를 보여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차별적 건강진단 적용대상을 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일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2018년 달라진 건강진단 적용 대상이 남자는 만 24세 이상 4년마다, 여자는 만 40세 이상 4년마다로 설정돼 있는데 건보료는 남녀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이 다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남성의 비만율이 높아서라면 남성의 건보료를 증가시키거나 여성의 건보료를 할인해주는 방향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이 같은 남녀차별적인 제도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상지지혈증 검사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혈관에 중성지방이 쌓여 생기는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사 대상 변경 전에는 20세 이상 남녀 모두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검진 주기를 늘리고 남녀 검사 대상 연령을 달리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가검진 타당성평가를 통해 적절히 변경한 것으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반인 검진은 유병률이 5% 이상인 질환을 검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남성 25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별을 이유로 건강검진 항목 중 하나인 이상지질혈증 검진 연령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건보공단 자료 등을 통한 남녀 이상지질혈증 유소견을 분석 및 이상지질혈증 선별검사에 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통해 이상지질혈증 검진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이를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이 폐경 이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남녀 질병 특성이 다를 뿐, 차별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