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전국에서 약 83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부 측은 앞서 지난달 23일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반에 걸친 반대 여론으로 인해 지난 18대ㆍ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초진까지 병원에 가고, 재진부터 원격 의료를 받게 되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와 수술 후 퇴원해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나 장기요양보험 1~3등급 노인,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산간 벽지 및 섬에 거주하는 주민, 국군 장병, 교정 시설 수용자 등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 역시 원격의료의 수혜자다.
2016년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이러한 두 부류의 대상자를 합해 약 836만명 가량이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섬 주민, 군인ㆍ선원들에 대해서는 '건강ㆍ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원격 의료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3회에 걸친 원격의료 시범 사업 진행 결과 특이할 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성과를 보건 의료 제도에 적용해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대부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이 어려워 의사가 '입증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겨 동네의원, 지방 병원 진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환자가 고가의 원격 의료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인터넷에 어두운 노인들은 소외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측만 "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초진은 병원에서 받고 재진 이후에만 허용하되 대상 환자와 질환을 엄격히 제한하자"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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