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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경부질환 MRI, 10월부터 급여 확대

pulmaemi 2018. 9. 11. 15:04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달부터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에 대한 급여 확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뇌·뇌혈관·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기본 및 특수검사의 경우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뇌혈관질환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치매 ▲뇌전증 ▲뇌성마비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등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급여횟수는 진단시 1회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 타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를 인정한다.  

추적검사는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급여한다. 시행전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1회, 수술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를 급여한다. 방사선치료 후는 1~3개월 경과 후 1회, 항암치료중에는 2~3주기 간격이다.

뇌혈관질환은 2년간 연 1회, 그 이후 4년간 2년에 1회 최대 6년까지. 양성종양의 경우 2년간 연 1회, 그 이후 2년간 1회씩 8년간 최대 10년이 담겼다. 단 수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5년간 연1회, 그 이후 2년간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종양은 2년간 연 2회, 그 이후 연 1회씩이며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형 소아암은 5년간 연 4회(또는 완치시까지)로 담겼다. 다발성경화증은 연 1회, 발달지연은 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연 1회(최대 만 6세까지), 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로 담겼다.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 범위 내에 한한다.

급여 산정기준은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한 경우에 산정하고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임상정보와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외공간의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뇌·경부질환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해야 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