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 법령 및 최저임금 상승 관련 방안 설명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되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명시돼 금지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올 하반기 추진과제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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