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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등 ‘甲질’ 근절…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pulmaemi 2018. 3. 26. 14:46
구입요구 품목에 부과된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로 기존의 ‘1시 ~ 6시’시간대에 ‘0시 ~ 6시’시간대도 추가되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돼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가맹본부의 횡포를 우려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