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달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내려갈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개편돼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보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감소하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오르게 된다.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은 지난해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동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
기존 건보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보제도 통합 이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장인이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2000만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장한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하는 것.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하한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 대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취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이어 재산보험료가 축소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또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하여 연소득이 1억20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천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보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ㆍ청소년 1만명 실손의료 등 단체보험 1년간 가입 지원 (0) | 2018.07.09 |
---|---|
한국은 어쩌다가 로봇에 안전한 나라가 되었을까? (0) | 2018.06.22 |
장기요양 수급자 2020년 9.6% 확대…정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0) | 2018.06.08 |
대리점 불공정관행 신고하면 포상금…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0) | 2018.06.05 |
쉬라 해도 쉴 수 없는 활동보조인…여전히 열약한 처우 (0) | 20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