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5일 공포·시행되며 신고포상금제는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지난달 24일 발표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했다. 또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지급대상행위로 규정했다. 지급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지급절차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됐다.
서면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오는 7.17)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동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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