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년 7월부터 열약한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쉴 수 없는 환경이라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활동보조인들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취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는 것. 4시간마다 최소 30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지만 활동보조 업무 특성상 돌보고 있는 장애인을 둔 채 휴식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저 임금을 맞춰주기도 힘든 현실상 무조건의 인력 확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투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탁상공론이라는 질타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열약한 환경은 앞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2018년 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와 기관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요구안보다 2000원보다 모자란 1만760원으로 확정했다”며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절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노인 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가능케 한 정부의 일부 인정으로 시간당 622원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요구한 인상안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에 ▲당장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만2700원으로 인상 ▲2019년 예산책정에 있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영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인상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해 수가에 반영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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