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1억800만원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주거공제’ 도입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인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주거공제범위가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 8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홍길동(67)씨가 시가표준액 기준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주거공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총가액이 조정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올해 1월부터는 가구 구분 없이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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