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들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알권리를 위해 삼성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알권리는 안전 사회의 기본이며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이 안전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십여년간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요청할 때마다 삼성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거절해왔다. 이에 산재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 취지대로 고용노동부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 방침을 막아섰다.
의사회는 삼성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는 삼성의 고유한 영업 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고 둘째로 이 자료는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용도에 한해 제공할 수 있을 뿐 언론사나 기타 제3자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의 기록이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한 자료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이에 대한 관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의사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공정도란 사업장 내 시설의 구획을 굵직하게 그려 넣고 동그라미 네모 등 측정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 생산기술의 비밀이라 할 만한 설비 모델명이나 숫자, 구체적 배치와 공정의 흐름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현재 고용노동부가 공개방침을 밝히고 있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 2010년 이후 자료에는 공정도조차 들어있지 않다는 것.
의사회는 민감한 영업비밀을 다루는 노동자들도 자신이 사용하거나 노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이름, 양, 노출수준, 보호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유해 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지역사회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는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이뤄지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의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알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그 시작으로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에게 업무관련성을 밝히는 입증의 책임을 갖게 하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개편해 산업재해 노동자가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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