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비 경감혜택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모든 연령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은 지난해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오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이지만, 내달부터 요양급여총비용의 20%로 줄어든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우선적으로 경감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약 4만여명(건보재정 약 37억원 투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는 모든 연령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외래진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해 이들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