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내년부터는 만 4세 영유아의 건강검진이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0일 영유아는 학련전기까지 성장과 발달이 빠르고 선진국에서도 매년 영유아건강검진이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아 정기적으로 실시가 권고된다며 재정부족으로 제외됐던 만 4세(37~53개월)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주기인 4∼6개월(1회), 9∼12개월(2회), 18∼24개월(3회), 30∼36개월(4회), 54개월∼60개월(5회)에서 37~53개월 즉 4세 영유아가 추가돼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6회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 47만명의 영유아가 추가 검진의 혜택을 받게돼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유소견자 영유아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 역시 개선된다.
즉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검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을 금년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토록 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이 65.3%인데 비해 영유아건강검진은 36.2%에 불과했으며 이중 1.2%가 발달장애 유소견자로 판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 등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족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1차 위원회를 오늘 보건복지가족부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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