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WHO "게임중독은 엄연한 정신장애"

pulmaemi 2018. 1. 3. 21:21

[메디컬투데이 박주연 기자]

게임중독이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해 처음으로 정신장애에 포함된다.

3일 WHO는 국제 질병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의 2018년 개정판인 ICD-11에 게임중독을 'gaming disorder'라는 일종의 정신장애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이 이미 게임중독을 심각한 공중 보건상 문제로 간주하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사설 중독 클리닉이 있다.

ICD의 최신판인 'ICD-10'은 1992년 완성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새로운 ICD-11은 2018년 공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게임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12달 동안 게임과 연관된 같은 행동양식을 보여야 하며 중증 증상의 경우에는 진단에 필요한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ICD-11' 초안에서 게임장애는 6번째 항목인 정신적, 행동적 혹은 신경발달장애(Mental, behavioural or neurodevelopmental disorders)에서 물질 사용 혹은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substance use or addictive behaviours)의 하위 항목인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로 분류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주연 기자(jypark@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