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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pulmaemi 2017. 12. 14. 13:59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12명·태아피해 5명 인정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조사․판정 완료 인원 2547명은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5927명의 43%에 달하는 수준이다. 피인정자 404명은 기존 피인정자 388명과 폐손상 인정 12명(신규 7명, 재판정 5명), 그리고 태아피해 인정 5명을 포함하고 임신 중 태아 사망한 1명을 뺀 수치다.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검토대상 질환 8개는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