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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pulmaemi 2017. 12. 11. 16:4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년 2월부터 실내에서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지만,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워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됐다.

이밖에도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있는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가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