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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사無’…맥도날드 패티 공급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pulmaemi 2017. 12. 1. 14:10
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 및 유통 혐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공급한 한국 맥도날드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S씨(57)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은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유통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에서 유통한 패티와 최근 고소장을 접수한 ‘햄버거병 발병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A양(5) 측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양 측은 맥도날드가 덜 익은 패티를 햄버거에 사용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햄버거를 먹은 뒤 HUS 등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