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상정·의결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부는 또 종전에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진료 및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달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금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내렸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도 상정·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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