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말기암 환자 연명의료 중단

pulmaemi 2017. 11. 22. 14:36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첫 사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인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최근 임종했다.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나온 합법적 존엄사 사례다. 이 환자는 생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겠다는 뜻을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은 밝힐 수 없다”며 “시범사업 결과는 분석-정리해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예정된 중간보고회 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