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말기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도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 현실과 법의 기본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의결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말기·임종기 환자에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 환자는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동의는 불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할 수 있는 시술의 범위를 4가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위 법령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임종기 판정은 의사 2명이 참여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의사 1명이 임종 과정을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결 내용을 다음주 국회에 보고, 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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