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13일 현재 1851명에게서 수족구병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총 5870명에게서 발견됐으며 10월에 정점을 보였다.
수족구병 환자 중 뇌염, 뇌수막염, 하지마비 등 합병증 사례를 보면 19일 현재 총 37건 발견됐다. 이중 사망자 1건, 뇌사자 1건(현재 입원 중)이며 37건 가운데 26건에서 엔테로바이러스71형 분리, 20건이 중국 유래형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전남, 경남을 비롯한 7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세 이상~4세의 어린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80%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는 79%에 달한다.
한편 한달 여전 12개월짜리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가 사망한 이후 드디어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에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6월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족구병은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긴며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수족구병과 뇌염, 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우선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운영하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은 지금까지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했던 186개 의료기관의 기관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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