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체류시 자격 중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저출산·고령화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이들어 정신기능 건강하려면 친한 친구 많이 가져야 (0) | 2017.11.06 |
---|---|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만 25조원…전체 진료비의 40% 육박 (0) | 2017.10.08 |
[의료용 로봇 어디까지 왔나?①] 로봇의 시대에 대비하라 (0) | 2017.08.30 |
어르신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오른다 (0) | 2017.08.21 |
내년 7월부터 0~5세 月10만원 아동수당 지급 (0) | 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