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정신질환자 등 '직업선택 자유' 확대 추진

pulmaemi 2009. 6. 19. 07:18
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해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이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8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마약류중독자는 마약과 대마외에 179개 향정신의약품과 179개 향정신의약품의 혼합물질과 혼합제제를 향정신의약품으로 하는 등 마약류중독자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질환의 심각성과 중독의 중증 정도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각종 면허와 자격증을 위한 응시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영업을 제한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화됐다.

또한 정신병자, 약물중독자 등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 면허, 영업 제한을 완화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부령 등 행정입법으로 위임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행정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실익이 없었다.

반면 각종 면허와 자격증 응시와 영업자격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가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받아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포함한 상당수의 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 소견으로 각종 면허와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그러한 제한 완화 규정이 없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간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전문의나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각종 면허, 자격증을 위한 시험응시와 영업 수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정신보건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 등이 줄어 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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