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물론 공정위 수뇌부 외압 정황도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환경부가 공정위에 회신한 ‘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관련 의견조회’를 통해 환경부는 이미 2015년에 인체위해성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의 핵심은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인체 위해성과 관련한 환경부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기준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에서 폐질환 발생을 인정했고, 환경보건위원회 및 특별법에 따른 구제위원회도 조사판정위원회 결과를 심의 의결해 피해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조사판정결과를 송부해 2015년 4월부터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질본의 흡입시험결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물과 인간 종간의 차이, CMIT/MIT의 독성 등을 고려해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했다. 동물시험 결과보다 임상적 피해 확인이 더 존중돼야 하고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경구, 경피, 흡입 독성 값을 반영해 유독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위해성은 인정된 것.
CMIT/MIT 단독사용자에 대한 피해인정으로 인체위해성이 입증됐다고 보는 환경부의 입장은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의 문제점으로 조사 착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종료해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30일로 시효 만료돼 표시광고법상 형사처벌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공소시효를 최종 제품의 판매시점으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
전 의원은 또 환경부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 없이 사실을 왜곡해 심의절차 종료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CMIT/MIT 함유 제품을 단독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환경부에 명확한 입장을 받고 이를 객관적으로 수용했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달리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환경부로부터 CMIT/MIT 함유제품에 대한 어떠한 공식 의견 조회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 12일 소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CMIT/MIT 성분의 제품에 위해성이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CMIT/MIT 성분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확인으로 환경부가 인정한 상황임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소위원회 합의 내용에 대한 외압 정황 및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소위원회에서 중요사안인 만큼 비상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으나, 다음날 주심인 A위원이 “윗선에서 반대하니 안 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종결 처리하라는 의견”이라는 것을 다른 비상임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 결론이 전원회의 회부로 결정이 되면 자동 전원회의 안건이 되지만 A주심은 당시 전원회의 회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상황에서 윗선과 의논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합의유보가 성립되려면 12일에 언제 다음 합의를 속개하자는 결정이 있었어야 했지만, 합의 날짜는 잡지 않았고, 8월 19일 위원들 간 전화 통화로 심의종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을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식 회의조차 열지 않고 전화통화로 위원회 심의절차 종료하게 된 경위 등 전반에 대해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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