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유치원·학교의 20% 수준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학교교실 내 라돈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라돈은 토양 및 일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무색·무취의 생활 방사능 가스를 말하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보다 8배가 무거운 기체로, 실내 공간에서 호흡을 통해 95%가 인체에 유입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폐암사망자의 약 10%가 라돈의 피폭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 교실의 라돈 유입 경로는 단독 주택과 비슷하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미루어 보아, ‘전국 시도별 주택 라돈 농도 기준치 초과율’에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학급수를 대입해 라돈 농도 기준치 초과율을 추정해본 결과, 전국 유치원 학교 2만1041개소 중 4085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역의 학교에 대한 라돈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며 교육부는 현재 전국 학교 1층 교실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라돈의 위해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선 교육청 및 학교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라돈 관리 지침은 148 베크렐 이하로 유지·관리하게 돼 있지만, 기준 초과 시 저감을 위해 관리 지침 기준치의 4배가 넘는 600베크렐 이상일 경우에만 2차 측정이 강제돼 있다.
또 라돈 관리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설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저감을 강제하지 않아 교사와 학생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가스 라돈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에 있는 실정.
또 라돈 측정의 경우 학교보건법 상 현행 라돈 측정 기준은 1층 교실 중 1개 지점 이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1개 지점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측정 장비로 확인하지 않으면 농도를 알 수 없는 라돈 가스의 특성상 노출 위험성 측면에서 되도록 1층 교실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 의원은 “라돈으로부터 학생 및 교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의 2차 측정 강제 기준치를 라돈 관리 권고 기준치의 4배 이상인 600베크렐에서 148베크렐로 낮춰 1차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2차 측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 교사 및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mipi30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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