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주한미군 이전 공여지 환경조사서 60%는 오염원 검출

pulmaemi 2017. 10. 12. 12:36
재조사 결과 오염원 검출된 곳도 있어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 반환조치 되는 미군부대 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에서 오염원이 검출되는 사례가 6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0회의 조사가 이뤄졌고 이 중 66회의 조사에서 토양과 지하수에서 오염원이 검출됐다.

환경부 환경기초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오염원이 검출된 기지는 인천 부평에 위치한 캠프마켓 인근 주변의 토양(TPH, 크실렌,구리,납,아연,니켈)과 지하수(TPH, 납)였고, 재조사가 실시된 캠프카일(의정부), 캠프캐슬(동두천), 캠프케이시(동두천), 캠프호비(동두천) 등 일부 미군기지 공여지역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오염원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다. 

이전 조사에서 제대로 된 환경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화조치를 위해 투입된 비용만 해도 2100억여원이 투입되었으나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모두 환경 치유할 경우 드는 비용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오염 치유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정부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부지를 제공받은 미군이 오염을 일으킨 원인제공자이지만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오염정화비용 배상 청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미군기지 오염정화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이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게 되어있다는 입장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하고, 정화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구상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설사 미군에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액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융자지원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을 분담해주는 방안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시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측에서 직접 환경오염정화 시에는 SOFA 제 23조(청구권)에 따라 미국 측에 대한 분담금 청구 근거가 소멸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에서 미국의 극동지역 군사전략을 펼칠 수 있는 미군 부지를 제공해왔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훼손이 이뤄지지 않는 선에서 반환기지 환경치유 분담금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정부 부처별로 다른 주장들을 정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미국 측에 구상권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