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중국산 검정참깨 돌연변이 유발 타르색소 검출

pulmaemi 2009. 6. 12. 07:12
임두성의원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 높이는 등 대책 서둘러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중국산 검정참깨 72톤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으며 적발된 검정참깨는 전량 반송조치됐으나 동일 제조사의 수입 검정참깨 126톤 전량이 시중에 유통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의원은 11일 부산을 통해 들어온 품질이 낮은 중국산 검정참깨에 색을 입히거나 흰깨에 색소를 입혀 검정참깨로 둔갑시킨 중국산 검정참개 약 72톤 가량이 전량 반송조치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에 검출된 타르색소인 오렌지 2호는 국립독성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업용 합성착색료로 인체 위해물질로 생식기능 저하와 유전자 변형으로 2세가 돌연변이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정참깨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에 대해 "품질이 낮은 검정참깨에 색을 입히거나 흰깨에 색소를 입혀 검정참깨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려는 제조업자의 의도"라고 말했다.

또 동일 제조사가 5차례에 걸쳐 국내 유입돼 전량소비돼 이들 검정참깨에 대한 타르색소 검출여부와 유통경로는 확인이 안됐다며 서류검사나 관능검사로는 이들 불량식품을 제대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약청 역시 타르색소가 함유된 검정참깨가 유통될 가능성이 크기 대문에 국민에게 이를 알려 주의를 당부거나 수입업체를 통해 유통경로를 확인해 확산을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이같은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중국산 검정참깨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된 사건은 2000년과 2006년도에도 발생했던 만큼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통관검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서류검사와 관능검사가 80%에 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량 수입식품을 제대로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무작위 표본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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