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 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현재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전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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