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내년 7월부터 0~5세 月10만원 아동수당 지급

pulmaemi 2017. 8. 16. 15:18
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 추진…월평균 253만명 아동 수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이에 따라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