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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신 개인이동 교통수단, 관련법 규정 모호…"법안 마련해야"

pulmaemi 2017. 7. 24. 15:26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교육 필요"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시민단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 교통수단 관련법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는 ‘신 개인이동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초소형 전기차, 전동킥보드, 외발전동휠, 투휠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모호하고 상세적인 법제 장치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녹색건강연대에 따르면 현재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탈 합법적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가 불법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돼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29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자동차에 속하지 않으므로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렇듯 관련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경찰들 역시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등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연대는 지적했다. 

또한, 전동휠 대여서비스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여업체들에 대한 법적 규제나 단속은 미흡한 상태라고 연대는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여업체에서는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장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16세 미만의 아동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어린이용 전동킥보드가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 또한 예외 없이 치명적인 중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선진국의 대부분 나라에는 관련법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면허나 보험,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제도 등 상세한 법적 장치가 있고, 일본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전조등, 방향 지시등의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업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구매자에게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에 대한 허가의 필요성과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 

도로교통공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1년 30건에서 2015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지난해 137건인 것으로 집계했다.  

녹색건강연대 측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현실을 쫓아오지 못하는 부실한 관련법 규정들은 현재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험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판매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등을 촉구했다. 

녹색건강연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명확한 법 규정과 단속이 이뤄져야한다”며 “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