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중증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보장을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임시이용기간 이후 시설 이용이 배제됐다는 진정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행동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근거로 이용을 제한·배제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2016년 부산복지개발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대기자 수는 평균 9.6명이고 대기기간은 평균 21개월,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는 대기자수 53명, 대기기간 60개월인 곳도 조사됐다.
또한 종사자들은 이용자 선정 시 ‘장애유형, 신변자립, 공격성, 관찰기록’등을 80% 이상 고려하고 행동문제로 이용이 종결된 비율은 17.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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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부족한 공급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와 규정이 부재하며,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마련’.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 및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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