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비흡연자에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 요건을 갖춘 건강인이라면 할인특약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준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소비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 건강인 요건에 충족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동양, 미래에셋, 알리안츠, AIA, 동부생명, 현대라이프, 흥국,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11개사의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가입실적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건강검진을 1회로 단축시켰다.
또 할인특약 신청 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 등 할인조건 충족여부 신천양식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했다.
검진항목은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되고, 보험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면 된다.
보험사는 신규가입자에게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효과 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를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또 이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회사, 적용가능 보험상품, 할인효과 및 할인요건 등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비교공시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일괄 시행한다.
“향후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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