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복지부, 원격진료-의약품 배달 등 제한적 허용 검토

pulmaemi 2009. 6. 4. 07:15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의사 밝혀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나 의약품 배달등이 가능하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의사를 한나라당 원희룡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U헬스산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밝혔다.

특히 이러한 법개정 내용에는 원격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도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가 인터넷 기반에서 혈당관리시스템의 장기추적결과 30개월 추적관찰에서 당화혈색소의 유의한 감소와 혈당이 안정돼 원격진료가 혈당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U헬스케어가 활성화 된다면 신성장동력으로 직접의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U헬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윤교수는 추가재원을 마련해 U헬스 이용 의료진과 병원에 인센티브가 제공 등 수가에 반영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U-헬스산업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U-헬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현형 의료법 상 원격진료가 허용돼지 않고 있으며 약사법상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원격진료 허용과 의약품 배달판매와 대리수령 등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다만 원격진료 등의 허용 범위에 대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U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원격진료가 차세대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항이 활성화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대면진료 소홀과 의약품 배달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서 경계와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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