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보호구역 관련 하위법령 사항 개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준 및 절차, CCTV 설치 등 하위법령사항이 개정됐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이 14일 시행을 앞둠으로 구제척인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유치원 및 초등하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 공원의 관리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정범위는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 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고 시·군·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해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덧붙여 국가 및 지자체는 CCTV 설치·관리에 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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