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2019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가사서비스가 대부분 사인 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휴게·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uu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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