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
부산시의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시는 부산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2016년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의 목적은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제제와 침시술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치매예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부산시는 사업 전후에 선별인지기능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몬트리얼 인지평가검사(MoCA)를 실시하여 이 사업을 평가했다. 그 결과 MMSE 점수는 사업 후에 1.51점, MoCA 점수는 2.89점 상승했다며 이 사업으로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알아보려 부산시를 상대로 2016년도 한방치매사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연구소는 부산시가 공개한 보고서를 분석하는 동시에 대한신경과의사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사업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설문도구에 불과한 MoCA 점수만을 기준으로 치매를 판정했다. MoCA 설문검사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장애 환자를 스크리닝하는 검사로 양성이더라도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일수도 있고 인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역시 "선별인지기능검사(MoCA)를 이용하여 경도인지장애 등을 판정하였으나, 이 평가만으로 인지기능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음.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의 판단 및 구별에는 일상생활능력 평가가 필수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의학적 치료의 치매 예방효과를 주장하려면 치료 후에 대상자들의 치매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없이 인지기능선별검사 점수의 호전 정도로만 인지기능 개선을 평가했다.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도인지장애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거가 있다고 밝혀진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사업에서는 인지기능 선별검사인 MMSE, MoCA, GDS(전반적 퇴화척도) 등을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시행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의과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어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의과행위의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임"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uu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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