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에게 최대 4년간 주거지원이 확대 실시되는 가운데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부는 자립·자활 의지가 높은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부산에 20호 임대주택을 시범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인천, 강원, 충북 등 3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 '그룹홈' 사업은 피해여성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2년)을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임대료와 사업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주거지원사업이 '보호'보다 '자립'에 무게중심을 둬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한층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폭력피해여성의 경우 신분노출 등을 우려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조에 있어 사각지대인 가정이 많다. 피해여성에게 아이가 있을 경우 교육비, 의료비 등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폭력사건 발생건수 증가세
폭력피해여성에게 주거지원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가족폭력 발생건수가 2006년 218건이었으나 2007년 272건으로 24.8%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9월 현재까지 177건이 발생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배우자를 학대하는 가정폭력이 연 평균 202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불화,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폭력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분노와 불안감을 가정내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정폭력 못지 않게 최근 성폭력 발생건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1만7000여건에 달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여자(1만629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665명)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자 연령을 볼 때 6세 이하(154명), 7~15세(2522명)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성폭력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논의하고 있으나 폭력사건 발생 비율이 2006년 33.7%에서 2008년 36.9%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 생계 어려워 월세, 교육비, 의료비 '걱정'
이처럼 폭력피해여성이 늘고 있지만 사회보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계자는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원되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 의료비 외에도 아이가 있을 경우 교육비가 전적으로 피해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상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지만 월세를 내는 가정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계자도 "전입신고가 힘들어 수급자, 차상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룹홈은 세대별로 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다른 이들과 함께 살면서 공과금을 내기 때문에 때때로 의견충돌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노출을 우려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여성이 많고, 심지어 전남편이 찾아올까봐 전입신고도 못하는 피해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혼자 벌어서는 자녀양육까지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폭력피해여성에게 주거지원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임대주택 신청할 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머물다가 그룹홈으로 넘어갈 경우 개인적인 피해내용이 알려질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임대주택 신청서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왔다고 표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행정편의상 문제일 수 있다"며 "예전에 한 여성이 이런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은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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