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사고시 제도적 보상 대책 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퍼스털 모빌리티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에 맞는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로 불리는 1인용 이동 수단이 인기를 끌고, 레저족, 직장인의 수요가 늘어 3만대 이상이 팔렸다.
늘어난 이용자 수와 대비해 관련 규제가 전무하며,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법적으로 이용이 불가해 법적으로는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이용자는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사고는 2013년 3건에서 2015년 26건까지 증가해 관련 법률 및 사고시 제도적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기를 꺼려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게 주된 이유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고가 많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직까지 보험 출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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