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정·복지시설에서도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들

pulmaemi 2017. 6. 15. 12:51
시설내 CCTV 의무화 없어 학대증거 확보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건수는 1만1905건이고 그중 실제 학대사례가 3818건(32.1%)였다. 학대사례의 경우 전년도 3532건 대비 8.1%가 증가했다.

전체 학대사례 3818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3276건(8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시설 206건 (5.4%), 병원 88건(2.3%), 공공장소 80건(2.1%),이용시설 57건(1.5%), 기타 111건(2.9%)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시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에 비해 관리ㆍ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5년 신고 된 생활시설의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 3818건 중 206건으로 5.4%에 해당되며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 주택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의미한다.

생활시설 학대 총 206건 중 신고자유형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27.7%이며 피해자 본인 및 관련기관, 친족 등에의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72.3%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 요양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설 내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시설 내 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드러날 수 있어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노인학대가 신고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요양원 내에는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복도나 공동장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 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uu1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