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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예방수칙 준수 당부

pulmaemi 2017. 6. 7. 14:37
농림축산식품부, AI 위기단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AI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긴급상황센터 역학조사관 16명에서 질병관리본부 전체 49명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하고 노출 후 잠복기동안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단순증상자 76명에 대해 AI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방수칙은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철저한 항바이러스제 복용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등이다. 

일반 국민은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 자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